"민원인과 커피 마실때 지불하라"…'청렴쿠폰제' 실시

입력 2021-06-07 17:48   수정 2021-06-08 01:10

경상북도는 앞으로 공무원이 민원인과 식사하거나 음료를 마실 때 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청렴쿠폰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정규식 경상북도 감사관은 “예전에는 점심 한 끼 정도 대접받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커피 한 잔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원인과의 작은 만남에서부터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고 청렴쿠폰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도는 업무 중 민원인과 차를 마셔야 할 때 도청 내 북카페에서 1인당 2500원, 식사할 때 도청 인근 식당에서 국밥 가격인 8000원을 한도로 음료나 식사비를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단, 공무원의 밥값이나 음료 비용은 공무원 본인 부담이다. 도는 시범적으로 업무추진비 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청렴쿠폰제 활용이 늘어나면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식당도 도청 인근의 국밥가게 두 곳을 우선 지정했다.

경상북도가 청렴쿠폰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높은 점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1등급 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상북도의 2등급은 최고등급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본청, 직속기관 등 전 부서를 순회하며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간담회를 열고 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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