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에 3000억원 '反독점 벌금'

입력 2021-06-08 17:15   수정 2021-06-09 01:31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소된 구글에 벌금 2억2000만유로(약 3000억원)를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행이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매니저 덕분에 구글 온라인 광고 장터인 애드익스체인지(AdX)가 특혜를 봤다고 판단했다. 애드매니저가 낙찰가 등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AdX가 광고주의 요구사항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AdX는 그 대가로 애드매니저가 필요로 하는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구글은 프랑스 경쟁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마존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지난 4~5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고, 다국적 기업에 초과이익(이익 10% 초과분) 중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10%에 미달해 적용 대상 논란이 일었다. OECD가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아마존에서 큰 수익을 내는 사업부인 아마존웹서비스(AWS)를 별도 독립체로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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