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주택자 시세차익 10억 넘으면 10년 실거주해도 양도세 2배로

입력 2021-06-08 17:53   수정 2021-06-09 01:46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혜택을 최대 30%포인트(양도차익 20억원 초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이 부동산 정책 보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면서 ‘부자 감세’란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장기보유 혜택 축소를 들고나왔다는 분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차익의 장기특별공제를 차익에 따라 세분화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주택 매도자는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보유 기간 1년당 연 4%, 실거주 1년당 연 4%의 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특위의 제안은 이 중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40%의 실거주 공제에 20%의 보유 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에 비해 양도세를 2배 더 내야 하는 것이다. 20억원 초과는 5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와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토론회에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유철형 변호사, 정세은 충남대 교수, 채상욱 포컴마스 대표, 한문도 연세대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특위의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결론을 낼 예정이다.
장기보유혜택까지 줄이겠다는 여당…'양도세 완화' 당내 반발 무마 노린 듯
양도차익 따라 稅혜택 차등
이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혜택 축소는 장기보유공제가 고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책이다.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8일 기자들을 만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준 조치였는데, 2008년 최초 도입 당시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5.7%였던 것과 달리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침체됐다”며 “시세차익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고가 주택도 다수 생겨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주 요건은 인정해주되 보유 혜택을 축소하자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이번 개편안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는 비과세 한도를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유 의원은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게 시장에 양도세 완화 신호를 주고, 이에 따른 갭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이상으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찬반이 격렬했던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변경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위 4%가 종부세 대상인데, 상위 1%를 과세하겠다는 종부세의 취지를 지키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2%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보유자의 24%가 종부세 납부 대상에 속한다는 데이터도 민주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올리더라도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집값 상승이 반영된 종부세 청구서가 나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며 “강남에 20억원 주택 두 채를 가진 사람이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가 500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1억2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시가 98%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부동산 특위가 당 의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힐 경우 1주택자들이 납부할 종부세는 총 1297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현행 기준에 따른 예상 세수인 1956억원보다 33%가량 감소하는 것이다. 특위는 종부세 개편에 따른 부과 대상자는 현행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특위 개편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위는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 신규 등록을 허가하는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특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함께 생계형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를 논의했지만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정의할 통계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론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진/오형주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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