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 부부의 엽기적인 학대 장면이 공개됐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3차 공판에서 무속인인 이모 A(34)씨와 국악인인 이모부 B(33)씨가 조카 C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13건을 공개했다.
이날 검찰은 1월 16일부터 사망 당일인 2월 8일까지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들을 재생하며 심리를 진행했다. 해당 영상은 A씨 부부가 C양을 학대하며 직접 촬영한 것이다.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A씨 부부의 엽기적인 학대 행위들이 담겼다. 대부분의 영상에서 C양은 옷을 입지 않은 알몸 상태였다.
먼저 1월 16일 오후 4시께 촬영된 영상에서 C양은 알몸 상태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어깨와 허벅지 부분에는 멍자국이 나 있다. 다음날인 17일과 18일에는 C양이 불 꺼진 거실에서 양손을 들고 벌을 서고 있다. 역시나 역시 알몸상태였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1월 20일 오후 1시 26분께 촬영한 동영상 속 개똥을 먹도록 강요하는 A씨의 모습이다. 해당 영상에서 A씨는 C양에게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개의 대변을 먹으라'고 지시했다.
C양은 대형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에 개똥을 들고 있었고, 이를 입에 갖다 댄 뒤 베어 물었다. A씨는 "입에 쏙"이라고 말하며 "그거 왜 핥아먹느냐. 아이스크림 아니다. 위(胃) 썪는다"며 비아냥거렸다. C양이 대변을 입에 넣자 "장난하냐. 삼키라"고 말하기도 했다.
C양의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1월 24일 동영상 속 C양은 걷기가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거렸다.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들어보였다. 이후 눈이 심하게 부어있는 영상도 공개됐다.
사망 직전인 2월 7일에도 C양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벌을 받았다. C양은 건강이 악화된 듯 왼팔을 잘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팔 똑바로 들라"고 소리쳤다.
사망 당일 역시 양손을 드는 벌을 받은 C양은 왼팔을 아예 들지 못했다. 이날 A씨 부부는 C양을 욕실로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머리를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의 물고문을 가했고, 끝내 C양은 숨졌다.
영상이 공개되자 방청석에서는 울음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일부 방청객들은 공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을 향해 "사형시켜라"라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이 숨지기 두 달여 전부터 약 20차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C양의 친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친모 또한 이 사건의 피의자인 상태다. 검찰은 현재 C양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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