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알몸 영상' 4개에 10만원"…불법유포한 피의자 구속

입력 2021-06-09 14:05   수정 2021-06-09 14:15


온라인에서 만난 남성들의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해 이를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다수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영상 등을 녹화한 후 이를 판매한 피의자 A씨를 지난 3일 구속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3시 A씨의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상공개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이후 발표된다.

앞서 지난 4월 말 피해자 B씨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된 A씨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 "소변 나오게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했던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온라인상에서 A씨와 관련한 또다른 피해자를 찾기도 했다. 또다른 피해자를 통해 A씨가 영상을 4개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서비스로 몇 개를 더 준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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