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918억원 부정거래' 前 신라젠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1-06-09 16:47   수정 2021-06-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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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2000억원에 가까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문 전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8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신라젠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고, 불특정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후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 돌리기'를 통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월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최다은 기자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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