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장애인 주차료 감면…대흥정보, 비대면으로 해결

입력 2021-06-09 18:16   수정 2021-06-10 02:13

공영주차장은 법적으로 장애인, 다자녀 가정, 친환경차 등으로 등록한 운전자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차량이 할인받기 위해선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장애인의 승차를 확인받아야 하는 등 일선 현장에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다.

대흥정보는 자체 개발한 ‘비대면 자격확인’ 솔루션을 통해 공영주차장에서 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다. 주차장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면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등을 통해 감면 자격을 확인해보고, 자동으로 요금할인까지 해주는 방식이다. 여범수 대흥정보 대표(사진)는 “솔루션을 통해 주차장 출차시간이 크게 줄고 요금 정산의 정확도가 높아졌다”며 “정부가 요금감면 혜택을 주는 41종류 정보를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부천시를 시작으로 수원시 평택시 양주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등이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흥정보는 서로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주차장비를 통합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이기종 주차기기 통합’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개발사마다 다른 주차 단말기의 통신 프로토콜을 통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모니터링 요원이 확인해야 할 화면이 줄어드는 등 관리상의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회사의 ‘통합 주차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요금 정산, 수익 관리, 체납 관리 등을 통합해 관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주차관리 시스템에 지역 주민이 사전 등록을 하면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와 같이 현장 결제 없이 바로 출차도 할 수 있다. 여 대표는 “고객이 된 지자체의 주차장 웹 포털에서 사용자가 비어 있는 주차장 현황을 검색할 수도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회사의 비대면 자격 확인 솔루션 또는 주차장 플랫폼을 설치하려는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대흥정보는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한 100억원을 매출 목표로 잡고 있다. 그는 최근 지자체의 주차장 웹 포털을 통해 사기업의 민간 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 남는 공간을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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