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후원해 '셀프 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원장은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400여만원을 임금 등으로 받아 '셀프후원' 논란을 빚었다. 2018년 4월 금감원 수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이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김 전 원장)이 자신이 기부한 금원중에서 상당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이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김 전 원장의 행위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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