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종합]

입력 2021-06-10 10:40   수정 2021-06-10 10:42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후원해 '셀프 후원' 논란을 빚어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0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김 전 위원장은 이후 '셀프후원 논란'이 일자 같은해 4월 취임 보름 만에 금감원장 직에서 자진사퇴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2심도 김 전 원장의 후원을 불법으로 봤다. 다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해당 판결을 확정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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