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지난 4월22일 업종별 각 협회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대본에 전달한 후, 협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대상시설에 대해 마스크착용, 선제검사, 22시 이후 이용인원 제한 및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 이행을 전제로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시설로 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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