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과 선도, 징계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교원, 학부모, 법조인,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위원회 활동을 효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
온라인 연수에는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연수에서 강사로 초빙된 서울고등법원 권순열 판사는 실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재판과 다른 심의위원회 특징, 사실 관계를 통한 사안 심의와 공정한 조치를 위한 고려 사항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심한수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소위원회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사안 처리에 있어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마다 전문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계속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모두 운영하며 소위원회는 총 151개가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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