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의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해 "실시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감사원법 제24조(감찰 사항) 제3항은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에서 권익위가 실시하는 전수조사의 중립성은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의 '전수조사 불가' 입장에 따라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부동산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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