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회계에 대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한국 기업회계기준서가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회사들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반영해야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 기준을 담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보고받아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해 6월 IFRS17 최종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해야한다.
새 보험사 회계기준의 핵심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보험부채란 미래에 고객에게 보험금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 시점의 금리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평가했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미래 부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기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 시점(보고 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했다.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지 않고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인식(발생주의)하는 것으로 바뀐다. 일정 기간에 보험을 많이 판매할 경우 일시에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험 수익 정보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보험 사고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부분(해약·만기환급금)은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해 표시해야한다.
이번 기업회계기준서는 지난해 11월 회계기준원 회계처리기준 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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