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향땐 중소·벤처기업 경영 유지 못한다"

입력 2021-06-10 17:19   수정 2021-06-11 01:39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법률 위반 시 회사 매출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이나, 수사기관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부여 등이 과도해 관련 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0일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11개 경제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체 매출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존 ‘관련 매출’의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전체 연매출’의 3%까지 확대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과징금 상향 조정에 관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에 준하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EU엔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드물어 내놓은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며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개정안에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위가 관련 장소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는 경찰에 준하는 강제력을 동원한 일방적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과징금 상향 등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공청회도 마친 상태로 이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이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계는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에 따라 수십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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