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누구나집의 최초 기획자이자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부동산업자 김모씨(58)는 송 대표와 광주 북성중 동기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송 대표가 민선 5기 인천시장으로 있던 2012년께 인천시를 찾아가 누구나집 모델을 처음 제안했다. 인천시와 김씨 측 합작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짓자는 내용이었다. 당시 김씨 제안을 송 시장과 유동수 인천도시공사 감사(현 민주당 의원)가 채택하면서 인천 도화지구에 최초 520가구의 누구나집이 들어섰다.
김씨는 이후 경기 충남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누구나집 건설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잡음도 적지 않았다. 2015년 인천 송도에서 사업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을 모집했다가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다. 경기 안성 당왕지구에서 추진한 누구나집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씨는 ‘누구나집 플랫폼 사업자’를 자처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김씨는 ‘임차인의 보증금 대출 및 유동화 시스템과 그 방법’ 등 누구나집과 관련해 최소 6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나집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임차인의 신용과 관계없이 동일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 시스템이다.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분만큼 전세금을 자동으로 추가 대출해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김씨가 낸 특허들은 이와 관련돼 있다.
김씨는 “주택과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솔루션인 누구나집 모델을 제안해 특허 사용료 등 로열티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사업 시행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지난 2월 착공한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누구나집(1096가구) 시행사인 K사는 사실상 김씨가 지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사의 1, 2대 주주는 각각 김씨 아들과 김씨가 대표로 있는 D사와 A사다. K사는 2019년 A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13억여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A사는 누구나집 임차인 보증금 대출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 지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누구나집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건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누구나집 부지 공급은 공모로 시행해 특혜시비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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