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활용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며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으로 책정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누구나집의 최대 장점은 시세 차익이 최초 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달리 최초 공급가격으로 집을 살 수 있다. 기존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시세 차익이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집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10% 정도의 적정 개발이익만 얻을 수 있다.
시범사업 6개 지역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천 검단으로 4225가구에 달한다. 다음은 △시흥 시화 MTV(3300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등의 순이다.
특위는 또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개발·공급하며 사전청약은 내년에 이뤄진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낮은 확정분양가로 집을 넘기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값싼 자재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다”며 “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졌다면 문제는 커진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않으면 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자와 공공이 떠안게 된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은 “누구나집은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올라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당정-서울시의회는 3기 신도시와 8·4대책, 2·4대책, 5·27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달 말에는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누구나집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뒤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미리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