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48)씨의 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A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간식 등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 씨가 정체불명의 액체를 음식물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 학부모 측은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구토와 코피 등 고통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교사들의 물통 등에 알 수 없는 물질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이를 반려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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