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수본 관계자는 "관평원 특공 의혹과 관련한 수사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며 "내용을 검토한 뒤 관할 시도청에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별공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가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고,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신축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의 내부 검토과정에서야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다.
행복청은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인지했지만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내줘 청사 공사가 시작됐다.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으나, 이후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국조실 조사에 따르면 특공을 받은 4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검토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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