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 3년만인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교도통신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장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다수 찬성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2018년 6월 자민당 등이 제출했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국민투표 광고 규제 등에 대해 부칙으로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에 합의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는 중의원을 통과했고 지난 9일에는 참의원 헌법심사회를 통과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까지 통과해 국회 심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이후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된다.
자민당이 추진 중인 개헌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별도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한 후 헌법에 국재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자위대는 헌법상 존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돼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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