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관계자는 11일 “농사용·산업용 전기사용 계약을 한 고객 중 전기사용이 급증한 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암호화폐 채굴에 불법 사용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전력 기본 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은 일반용 전력 요금 적용 대상이다. 산업용 전력 요금은 일반용 대비 60%, 농사용은 3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한전은 2018년 초에도 산업·농사용으로 전기를 쓰겠다고 한전과 계약한 뒤 실제로는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한 38곳을 적발해 5억원가량의 위약금을 추징했다. 암호화폐 채굴장은 수십, 수백 대의 PC를 24시간 가동해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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