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 요구한 남편 머리에 불 질러…3도 화상 입은 남편

입력 2021-06-11 18:21   수정 2021-06-11 18:23


미국에서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호통치자 잠든 그의 머리에 불을 붙여 중상을 입힌 여성이 체포됐다.

11일(이하 현지시각) 현지 매체 뉴스위크, CBS58 등은 위스콘신주 밀워키 경찰이 지난 3일 주민 투혼스키 마리 스미스(29)를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는 전날 남편인 헨리 윌리엄스가 잠든 사이 컵에 라이터 기름을 담아 그의 머리에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지난 3∼4개월간의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몇 주 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더 이상해졌다고 진술했다.

윌리엄스는 아내가 평소 먹는 약의 복용량을 최근 임의로 늘렸으며 지하실에서 페인트를 흡입하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사건 당일에는 자신에게 말도 걸지 않고 집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윌리엄스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후 말다툼을 했다. 스미스는 결국 남편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머리에 불을 지피는 범행을 저질렀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윌리엄스는 허둥지둥 맨손으로 불을 껐다. 불은 방 안으로 옮겨 붙었고 그는 잠자던 자신의 3개월 된 딸을 안고 급히 집을 나왔다.

아이를 구해 나오느라 자신의 몸에 남아 있던 불을 잊은 머리, 가슴, 목,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즉시 입원했다. 현재 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모금이 진행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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