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수년간 성폭행 한 아버지와 여동생에 몹쓸 짓을 한 오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알고도 방임한 친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이진영·이선미 재판장)는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4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미성년자인 오빠 B군(17)은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을 선고 받았고,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엄마 C씨(41·여)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부자에게 각각 10년,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충남 홍성 자택에서 아내인 C씨와 넷째 딸이 집을 비운 사이 셋째 딸 D양(14·여)에게 야한 영상을 보여준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전에도 자녀를 상대로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9월 둘째 아들을 강제추행했고, 이듬해부터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D양에게 몹쓸짓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자녀를 수차례 추행 및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술을 마실 때마다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D양은 이 같은 아버지에게 두려움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인 B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목욕을 시켜준다며 D양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했다. 친모 C씨는 이 같은 범행을 두 차례나 목격하거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딸을 분리조치하지 않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인인 C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친딸과 친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친모 C씨에 대해서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보호 의무를 저버려 원심이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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