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들을 때려 화풀이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1살 아들 B군의 머리와 복부 등을 종이포장지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안으로 들어가자 1살 아들에게 화풀이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를 학대했다"면서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아내로부터 용서도 받았다"면서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과 아내를 부양해야 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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