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소재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계자 4명을 입건했다.
11일 광주경찰청 철거 건물 매몰사고 수사본부는 철거 업체 관계자 1명과 감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했다.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입건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
전날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 기관 등이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시공사 현장 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