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블록체인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각 토큰마다 고유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기존의 1만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가치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진위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다.
◆기저효과(Base Effect)=비교 대상 시점(기준 시점)의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호황기를 기준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비교하면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되게 나타나고,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된다. 반사효과라고도 한다.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globalization(세계화)와 localization(지역화)의 합성어다. 세계화가 국경 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이라면 지역화는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글로컬리제이션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서 공장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다국적기업이 지역마다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는 경영전략이 이에 속한다.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일정 소득 수준 이하 계층에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처음 제안했다. 최소 생계 수준을 설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달하면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조금으로 준다. 세금 면제만으로는 구제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종의 소득보장 대책이다.
◆테이퍼링(Tapering)=미국 중앙은행(Fed)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펼쳤던 유동성 확대 정책인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채권과 같은 자산 매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최근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미 Fed에서 테이퍼링을 언급하면서 출구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으로 상류층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가르킨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이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값비싼 귀금속류나 고급 자동차 등은 경제 상황이 악화해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과시욕으로 인한 수요 행태다.
◆디지털 세금(Digital Tax)=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구글세’라고도 부른다.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으로 돈을 벌지만 법인세는 본사가 있는 국가에만 납부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IT 대기업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프랑스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 하는 등 갈등을 겪었지만, 최근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면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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