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로 빚더미...채무조정·구제 받으세요"

입력 2021-06-11 14:30   수정 2021-06-11 14:37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노(55)모씨는 은행 전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천만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었던 노씨는 대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사채까지 끌어다써야 하나 고민할 만큼 절박했을 때 노씨는 담당 경찰관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소개받아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고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람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채무 조정과 자금 지원, 취업·복지 연계 등 다양한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를 입고도 채무자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1일 경찰청과 '범죄 피해자 회복 지원과 금융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용 회복, 자금 지원, 취업 연계, 불법사금융 예방 등을 위한 각종 지원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채무자 구제 및 서민금융 지원 제도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선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경찰관이 각각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채무조정, 서민 금융은 물론 신용·금융교육 맞춤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신복위와 서금원의 신용·금융교육은 지난해 총 75만명이 신청했다.

이계문 신복위원장 겸 서금원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다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예방적 ?실용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선 경찰관들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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