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성명서 제출은 지난달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태스크포스)’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 상정을 도의회에 요청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일반적 적용 기준인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86% 수준에 불과하다.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곤란한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중소건설기업, 자재·장비, 근로자에 연쇄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킨 바 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 건단련 및 관련 단체는 "건설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조치"라며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므로 동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건단련 및 각 단체는 중소 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 일환인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100억원 미만 확대 적용추진이 철회될 때까지 전국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반대 성명에는 건단련 소속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16개 단체와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참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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