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낼 날 당장 돈 없다면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입력 2021-06-13 17:19   수정 2021-06-14 01:38

월세 낼 날이 다가왔지만 마침 수중에 돈이 없어 지인에게 손을 벌리거나 연체하는 사례를 점차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마이월세’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이달 부동산 앱 ‘직방’에 해당 서비스를 시작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마이월세는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매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임차인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카드로 일단 월세를 내고,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임차인은 신용 한도 내에서 돈을 마련하는 셈이기 때문에 대출 이용 시 생길 수 있는 신용등급 저하 우려를 덜게 된다. 임대인도 연체나 미납 걱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 서비스의 이용 수수료율은 1%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수수료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임대인 0.5%, 임차인 0.5% 등 방식으로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순 없다. 마이월세를 통해 보낸 월세는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도 이와 비슷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달 직방 앱을 통해서도 마이월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직방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기존엔 신한카드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다. 신한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직방을 통해 마이월세를 신청한 고객 전원에게 3개월간 이용 수수료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도 연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월세 예약송금도 편리하다. 운이 좋으면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예약송금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명에게 1년치 월세(600만원)를, 10명에게 1년치 모임회비(60만원)를 카카오페이머니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다음달 11일까지 진행 중이다. 예약송금 서비스는 월세나 모임회비, 생활비 등을 지정된 날짜에 자동 송금하도록 한 서비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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