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앞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단속하고 있다. 이날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