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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