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8161억원 규모의 두산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2019년 2월 3000억원을 두산건설에 대여하는 등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이 부당 지원으로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2010년 화학기계 및 플랜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 두산메카텍을 두산건설에 합병하면서 약 7000억원을, 2013년 ‘배열회수보일러’ 사업부문을 두산건설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넘겨주며 약 5716억원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작년 4월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두산중공업 구조조정으로 조사가 지연되면서 작년 12월 조사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공정위는 검찰 기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조사기한이 종결되는 이달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수혈받은 데에는 합리적 경영 판단 없이 부실 계열사인 두산건설에 무리하게 자금 수혈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의 막대한 지원으로 두산건설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돼 건설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 지원은 그룹 핵심 자회사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두산건설의 부실화는 곧바로 두산그룹과 두산중공업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건설 지원은 계열사 간 정상적 거래행위”라며 “심사보고서가 오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정의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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