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으론 시민들이 건설·철거현장 사고로 사망해도 기업 경영책임자 등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의 반대 등으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건설안전특별법도 내용이 일부 수정돼 재발의된다. 김영배 민주당 산업재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있는 법 적용 범위에 건설·해체 현장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6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김 위원장 명의로 발의해 이달 중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정부와 상의해 이달 입법예고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법 시행령 문구를 두고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보고 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과 대표이사까지 처벌해선 안 된다는 재계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시행령이 모법(母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곧 발표될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대표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 측은 “당초 법안엔 업체 최고경영자(CEO) 처벌 조항이 있었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빼고, 과징금 상한선을 전년도 매출의 5%에서 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이견도 기본 안전대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하되 특별법이 다루는 영역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권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건설안전특별법을 비롯해 산재 사고 시 회사 신고보다 119 신고를 먼저 하도록 의무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해양수산부의 항만 관리 안전책임을 높이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산재예방 3법’으로 이름 붙여 이달 중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CEO가 현장을 전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안전기술자를 배치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책임까지 묻는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전날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되도록 보완과 시행령 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특히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과 과잉 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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