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상 수시로 연락한 경찰 간부…'내부 정보 유출' 檢 송치

입력 2021-06-15 20:32   수정 2021-06-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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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당국을 피해 도주생활을 한 거물 마약상과 수시로 연락했던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접속해 권한이 없는 내용까지 무단으로 확인한 뒤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최상부에 있는 인물로 알려진 50대 B씨와 그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B씨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와 개인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

검거 당시 B씨가 머물던 서울 양천구의 오피스텔에서는 5억원 상당의 필로폰 700g이 발견됐고, 이는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B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그가 도주 기간 동안 A 경위와 수백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포착하고, 지난 3월 이를 경기남부청에 통보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A 경위와 B씨 사이에 실제 수사 정보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경찰의 정보수집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A 경위는 과거 마약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유에서다.

한편, 현재 A 경위는 휴직 상태로 확인됐고, 경기남부청은 검찰 송치 사건과는 별개로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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