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에 담긴 것이다. 단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나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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