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은 직접 거주하는 생계용 주택이나 상속?증여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다. 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직원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은 현행 4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재산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이로써 재산등록 대상은 현행 총 23만명에서 30만명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은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것에 더해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도 제한 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을 금지하되,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상속?증여?담보권의 실행, 법원의 확정판결, 거주용 주택의 취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실제 현장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 까지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규제 적용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당시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언급된 기획재정부와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 관계자는 “몇 개 기관, 몇 명의 공직자에 재산등록 의무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관련 기관간 협의를 마쳐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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