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도운 전주시의원 2명…'직위상실형'

입력 2021-06-16 15:29   수정 2021-06-16 15:32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이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형배 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시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향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한다.

두 시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노리고 권리당원에게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