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택배사들과 택배노조가 '과로 방지책'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이어져 온 택배노조 측 파업은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우체국 택배의 경우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연합회)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 4사와 택배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택배 노사는 우선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조율을 마쳤다.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기사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이는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배분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그간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은 내년 1월 1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사측은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올해 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마칠 계획이다. 또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분류작업 투입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오는 18일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넘기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고, 그전까지 적정 수수료를 소포위탁배달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우정사업본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택배 분류비를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 왔기에 추가 분류 비용과 인력을 추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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