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영업기준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동물미용업체의 CCTV 설치 의무화 규제는 자동차를 활용한 이동식 미용업에도 적용된다. 시행 시기는 1년 후부터다.
몇몇 미용업체에서 서비스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학대했다는 의심사례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동물운송업자도 이동 중인 반려동물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있는 공간을 나누는 망·가림막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마련해야 한다.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운송 전후로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 기준이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다. 2018년 3월 22일 전 영업을 시작한 생산업자는 ‘뜬장’이라고 불리는 사육설비의 바닥 면적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준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뜬장 설치가 전면 금지돼 있다.
반려동물 관리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소 관리인력 기준을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에 대해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 규제는 2년 후부터 적용된다. 3년 후부터는 동물의 출산 간격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동물생산 및 판매업자 등이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은 7일~1개월에서 15일~3개월로 강화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는 자신의 분야에 적용되는 사항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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