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취득도 제한

입력 2021-06-16 17:17   수정 2021-06-17 00:53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들은 실거주하는 거주용이나 상속·증여받는 주택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다. 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직원도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지금은 현행 4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만 재산 등록이 의무화돼 있다. 이로써 재산등록 대상은 현행 총 23만 명에서 30만 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은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하는 것에 더해 취득 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도 제한받게 된다.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을 금지하되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상속·증여·담보권의 실행, 법원의 확정판결, 거주용 주택의 취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어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개정된 규정을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체적인 규제 적용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할 당시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으로 언급한 기재부와 농어촌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서도 일부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확히 몇 개 기관, 몇 명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마쳐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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