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파인 드레스, 타투 드러낸 류호정 "이런 거 하라고…"

입력 2021-06-16 18:55   수정 2021-06-16 21:25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6일 국회 잔디밭에 등이 깊게 파인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훤히 드러난 류 의원의 등에는 보라색 풀과 꽃 문양 타투 스티커가 가득했다.

이날 류 의원은 국회의사당 본청 앞 잔디밭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함께했다.

류 의원은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면서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말했다.

또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다. 헤어와 메이크업, 패션, 피트니스와 본질적으로 같다. 형법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 이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텐데'라고 훈계합니다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것이 맞다"면서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눈썹문신을 한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면서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투이스트 면허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은 어울리지 않는다.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시대착오적 규정도 필요 없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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