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올초 출시한 장기 보장성 보험인 ‘스마트건강종합보험’을 이달 초부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 보험료를 크게 낮춰 판매하다가 금융감독원 경고를 받고 10여 일 만에 공식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고령자나 과거 큰병을 앓았던 유병력자도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가입 건강보험 상품으로, 타사의 비슷한 상품 대비 보험료가 최대 60% 저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고령자·유병자 보험은 보험료 할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MG손보 스마트건강종합보험은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되면서 설계사 사이에서도 ‘말도 안 되는 혜택이 나왔다’며 금방 입소문을 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매량이 급증해 당초 1% 남짓에 불과했던 MG손보의 시장 점유율이 이달 중순 1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수직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가 이처럼 무리한 영업에 나선 것은 지난 수년간 적자를 내는 등 실적이 부진했던 탓으로 풀이된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도 지난해 말 기준 135.2%를 기록해 금감원 권고치(150%)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이달 말까지 자본 확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조차 난색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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