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된 女 환자 특정부위 만져…아산병원 수련의 기소·수련취소 처분

입력 2021-06-17 23:14   수정 2021-06-17 23:16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수련의가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 씨를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아산병원은 결국 A 씨에게 지난해 4월 수련취소 결정을 내렸다. 수련취소처분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당초 병원에서는 A 씨에게 여성 환자와 동료를 성희롱한 점을 이유로 2019년 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던 바 있다. 그러나 A 씨가 징계를 마치고 병원에 복귀해 논란이 일자 A씨를 병원에서 뒤늦게 내보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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