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성고문 피해 여성, 저 아닙니다"…사진 무단 도용 호소

입력 2021-06-17 08:05   수정 2021-06-17 08:09


터키로 여행을 떠난 20대 한국인 여성을 감금, 고문하고 성폭행한 한국 국적 40대 남성에 대해 터키 현지 검찰이 징역 46년을 구형한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 여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의 사진이 무단 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 씨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터키 현지 언론이 무단 도용한 자신의 사진과 이를 그대로 가져다 쓴 한국 매체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며 "기사 속 내용의 여성은 제가 아니지만, 저 사진은 제가 맞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밝혔다.


A 씨는 "터키 기사에는 이미 제 사진이 뿌려지고 있다"며 "터키에 가본 적도 없다. 신고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진 속 A 씨는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지인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해당 이미지를 사용한 언론사에 항의 전화를 하고, 공식 SNS에 올린 매체를 찾아 항의한 내용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A 씨가 "피해 여성 사진으로 쓰인 본인"이라며 "지인들 제보로 알게 됐다. 사실 확인 없이 남의 사진을 갖다 써도 되는 거냐"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A 씨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 화가 나서 손이 떨리고 타자 치기도 힘들 정도"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15일(현지시간) 터키 현지 언론 데일리사바는 40대 한국인 남성 B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를 이스탄불 한 아파트에 감금한 후 성폭행하고, 성 착취 영상을 불법 촬영하는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 C 씨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만나 함께 터키로 떠났다. 하지만 터키 도착 후 B 씨가 돌변했고, C 씨를 감금하고 굶기고 둔기로 때리면서 뼈까지 부러뜨렸다. 뿐만 아니라 C 씨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파손한 혐의도 갖고 있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졌고, 고문 행위는 "성적 환상에 의한 역할극"이라는 주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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