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전기 등 요금 7~9월분 납부유예…종이어음 전면 폐지[종합]

입력 2021-06-18 10:50   수정 2021-06-18 11:26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한다. 또한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폐지와 오는 2031년까지 초소형 공공위성 총 100기 이상을 개발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며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이달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다.

또한 종이어음 전면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 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지만,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며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 및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주도로 국방과 통신 등 분야에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시장 수요를 형성하겠다는 설명이다.

6세대 이동통신(6G)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 주파수를 조기 확보하고, 2031년까지 통신위성 14기를 개발, 발사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와이파이 서비스 등 연계 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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