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유

입력 2021-06-18 11:23   수정 2021-06-18 11:24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A씨에게는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는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빌려 가서는 갚지 않고 가로챘다고 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승마선수가 된 뒤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인물이다. A씨는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경기도의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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