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모텔에 '이 그림' 보이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가라?

입력 2021-06-19 20:35   수정 2021-06-20 15:53

시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화 액자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에서 보이면 바로 방 나와야 하는 그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전부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자로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내장돼 있다"면서 "일반적인 작품으로 보이지만 유화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활용해 카메라 렌즈를 숨긴다. 인쇄형보다 유화 질감이 살아있는 그림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TV 셋톱박스나 헤어드라이어, 콘센트 내부에 몰카를 숨겨서 투숙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2019년에는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성들을 몰래 찍어온 모 제약사 대표 아들의 덜미가 잡혔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우연히 발견해 신고했다.


그는 액자는 물론이고 탁상시계, 차 키 등 곳곳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만나는 여성들의 동영상을 찍어왔다.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불법 영상과 사진만 수백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끝없는 고통의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몰카 범죄.

카메라는 소형화되고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지만 적발이 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5년 통계를 보면 몰카 범죄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 구속됐다는 보고도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제3자가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죄도 될 수 있으나, 투숙객이 없을 때 모텔 주인이 설치했다면, 주거침입은 성립하지 않을 듯하다"면서 "몰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몰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형사상 범죄이니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다만,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보다 형사절차에서 사적 합의 또는 형사조정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김가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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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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