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위 2% 종부세 부과안 확정…양도세 비과세는 12억 [종합]

입력 2021-06-18 19:14   수정 2021-06-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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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현 11억원선)'으로 완화하는 부과안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지 논의했고, 3시간에 걸친 찬반 토론에도 의견을 모으지 못하자 오후 5시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 온라인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완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공략을 위해 세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와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투표 종료 후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이 결과는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표율은 82.25%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위의 두 가지 안이 모두 과반 찬성을 얻었다. 이와 관련 고 대변인은 찬반 격차에 대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충분한 다수안으로 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제도 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민주당의 여려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과 다시 원점에 놓고 모든걸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나 연장문제 등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 됐고, 그런 부분들을 당이 잘 수렴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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