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1월 고지서가 나가는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을 얼마나 축소할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종부세·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의 주장이 의원들에게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 85만4000명 중 1주택자는 18만3000명에 불과하고 특위안을 적용하면 9만4000명으로 10.4% 줄어드는 데 그친다”며 “전체 종부세수는 5조8000억원 중 1.2%인 약 659억원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진성준 의원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은 57만 가구로 전체 주택의 3.1%인데 특위는 이를 상위 2%로 줄이자는 것”이라며 “과세 대상 고가주택 3.1%를 2%로 줄이는 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반박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은 2008년 설정된 이후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양도세가 실수요자의 생애주기에 맞춘 이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양도세 완화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갭투기’를 조장해 집값 폭등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일화를 들며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갇혀 가랑이가 찢어지고 손발이 잘려나가면서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측의 ‘완승’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꽤 큰 표 차이가 났을 만큼 완화안에 손을 들어준 의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처음 발의했던 김병욱 의원은 “공시가 상승으로 서울 주택의 16%가 징벌적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점에 상당수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은 앞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공시가 수준에 맞춰 상위 2% 기준선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중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방안은 재논의할 계획이다.
전·월세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성실신고 사업자의 경우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요건은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공제 수준도 월세액의 10%에서 12%로 높인다.
전세 등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소득공제 수준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에서 50%로 높이고, 한도는 6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오형주/전범진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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