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새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모임 인원 늘어날 수도

입력 2021-06-19 07:40   수정 2021-06-19 07:41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이 개편안은 내달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연장, 사적모임 인원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길 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열린 공청회에서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기준을 달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완화될 전망이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2시까지 허용하는 등 단계별로 조치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4단계에서의 영업은 여전히 불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1~2단계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방역 긴장감이 풀릴 것을 우려해 규제를 일부 남겨두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경북·전남·경남·강원도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확진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편안은 내달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된다. 다만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방역 수위가 더 높게 설정될 전망이다. 수도권 확진자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 확진자가 많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더라도 조금은 높은 수준의 단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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