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반영,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로, 광장) 변경 결정 고시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다.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외투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외 기업도 입주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IHP 내 F2블럭(2개 필지, 18만3000㎡)에 대해 국내·외 기업 유치가 가능토록 하는 실시계획 변경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로봇랜드와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실시계획 변경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외투기업 유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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